전자소송 회원가입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사전준비
1. 인증서 ① 국가, 소송수행자, 지방자치단체 : 행정전자서명 인증서 ② 공공기관(법인 또는 소속직원) : 각 법인 또는 개인용 공인인증서 ③ 법무법인, 변호사, 법무사 및 소속사용자 : 각 법인 또는 개인용 공인인증서 2. 인증서 발급절차
가. 공인인증서는 은행, 증권사, 신용카드사 등의 금융기관에서 발급을 대행하며 기존에 발급받은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고,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공인인증서를 발급.
나. 공인인증서는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는 개인용 인증서와 법인이나 단체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는 법인인증서가 있으며, 공인인증기관에서 개인은 개인 공인인증서, 법인은 법인 공인인증서를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음
다. 금융거래 등에 사용하는 일반 공인인증서 외에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만 사용가능한 전자소송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전자소송용 공인인증서는 한국정보인증(주)의 전자소송용 공인인증서 발급 사이트(http://scourt.signra.com/)에 접속하여, 인증서 신청서 작성 및 수수료(개인용 : 2,200원, 사업자용 : 44,000원) 결제 후 신청서를 출력하고, 가까운 서류제출기관(전국 우체국)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접수한 다음 발급안내 이메일의 첨부파일을 통해 전자소송용 공인인증서를 발급(
※ 홈페이지 왼쪽 가운데 박스에 있는 공인인증서 안내 클릭하면 링크되어있음 ) ▣ 회원가입절차
1. 회원유형 개인, 법인, 대리인(변호사 등), 법무사 회원 등 4가지로 구분, 각 유형에는 세부 유형이 구분되어 있으므로, 본인이 해당하는 유형을 선택한 후 회원으로 가입해야 정상적인 소송절차진행이 가능함
※ 소송수행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하며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와 같은 소송수행자의 지정을 할 수 없으므로,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만 가능함
2. 회원 가입 가. 개인 회원 ① 내국인 유형 : 내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 ② 외국인 유형은 : 외국인 〉성명 〉외국인등록번호 입력(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외국인으로 등록된 성명과 등록번호) ③ 재외국인 유형 : 재외국민 〉성명 〉식별번호 입력
나. 법인 회원 ① 법인 유형 : 법인 〉법인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입력 ② 단체(비법인) 유형 : 단체(비법인) 〉단체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③ 국가 유형 : 국가 〉검찰청 선택 〉기관고유번호 입력 ④ 지방자치단체 유형 :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명 〉단체고유번호 입력
다. 대리인 회원 ① 변호사등 유형 : 변호사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격번호 입력 ② 법무법인등 유형 : 법인 〉법인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입력 ③ 합동법률사무소 유형 : 합동법률사무소는 법인이 아니므로 공인인증서를 이용할 수 없고, 사전에 전자소송담당자(우편번호: 463-828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46 대법원 전산정보센터, TEL: 02-3480-1715)에게 전자소송 관리계정 등록을 신청하여 등록 접수증에 표시된 사무소명 〉사업자등록번호 〉접속인증번호 입력 ④ 소송수행자 유형 : 소송수행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개인용 행정전자서 명 인증서로만 회원 가입할 수 있음)
라. 법무사 회원 ① 법무사 유형 : 법무사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격번호 입력 ② 법무사합동법인 유형 : 법인 〉법인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입력 ▣ 소속사용자 등록 1. 소속사용자 등록이 가능한 회원 유형
가. 법인(법인, 비법인, 국가, 행정청, 지방자치단체)
나. 변호사(변호사, 변리사, 법무법인, 특허법인)
다. 법무사(법무사, 법무사합동법인)
라. 개인회원 전체와 대리인 회원 중 소송수행자는 소속사용자 등록 기능을 지원하지 않음(소송수행자는 대리인회원으로 등록함) 2. 소속사용자 유형
가. 실제로 소송을 수행하는 소속사용자 법인의 지배인, 법률상 대리인,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법무사합동법인 소속 법무사 등
나. 등록사용자를 보조하는 소속사용자 법인, 변호사, 법무사 등 소송을 수행하는 사람에 고용된 소속직원 3. 소속사용자의 사용권한
가. 실제로 소송을 수행하는 소속사용자 자신의 전자서명으로 소송서류를 제출할 수 있고, 담당사건이 지정되면 전자적 송달의 대상이 되며, 전자납부, 사건기록열람 등 모든 사용권한이 있음
나. 등록사용자를 보조하는 소속사용자 이들이 소송서류를 제출할 때는 등록사용자가 전자서명을 하도록 결재를 요청하여야 하며, 등록사용자가 지정한 범위(전자적 제출, 송달확인, 전자납부, 사건기록열람 등) 에 따라 사용권한이 제한적으로 정해짐 4. 소속사용자 정보등록 대표사용자(등록사용자)가 ‘나의정보관리 〉소속사용자관리’메뉴에서 소속사용자를 등록, 변경 및 추가 가능. 5. 소속사용자의 회원 등록절차 대표사용자(국가, 지자체, 법인, 변호사, 법무사 등)가 소속사용자를 등록 후 소속사용자가 자신의 개인인증서로 회원 가입 6. 소속사용자의 추가, 해임 등 변경이 있는 경우 소속사용자를 등록한 등록사용자의 공인인증서(합동법률사무소의 경우 비밀번호와 아이디)로 대법원 전자소송 홈 〉나의정보관리 〉소속사용자관리 〉사용자추가, 사용만료 등의 탭을 선택하여 변경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