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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포괄동의 신청이란 무엇입니까?

공식 답변

가. 사전 포괄동의란? 사전 포괄동의는 개별 사건에 대하여 전자소송절차 진행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1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안에 민사소송 등의 당사자가 될 경우 전자소송을 진행하는 것에 대하여 사전에 동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 사전포괄동의의 효력 - 사전포괄동의를 신청하면 유효기간 동안 본인이 당사자가 되는 모든 소송에서 최초의 송달(소장부본 등) 부터 전자송달로 받을 수 있으며, 전자제출 시 개별 사건에 대하여 전자소송동의를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 사전포괄동의를 신청한 이후에 제기되는 모든 소송은 전자소송으로 진행하게 되며 , 특정 사건을 종이 소송절차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재판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다. ‘사전포괄동의’가 가능한 회원유형 - 사전포괄동의가 가능한 회원유형은 개인회원과 법인회원이며, 본인이 당사자인 소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 사전포괄동의 신청과 신청내역의 변경은 ‘나의정보관리>사전포괄동의신청’ 메뉴에서 가능합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회원의 경우는 전자소송 의무 대상이므로 사전포괄동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