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전자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종이소송으로 변경하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가. 민사소송- 전자소송 홈페이지의 '서류제출>민사서류‘ 메뉴에 접속하거나 법원에 방문하여 '전자소송동의철회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신청에 대하여 재판장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 기존 종이소송 절차로 전환되며, 전자소송동의가 철회되면 송달방식이 우편송달로 변경되며 홈페이지에서 해당 사건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나. 특허소송 사정에 의해 종이소송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명령이 필요합니다. 우선 ‘서류제출>특허서류’ 메뉴에서 전자소송절차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소송절차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변경사유를 확인하고 허가명령을 한 후 전자소송방식변경(불)허가명령등본을 송달합니다. ‘송달문서확인>미확인송달문서’ 메뉴에서 전자소송방식변경허가명령등본을 열람하게 되면 해당 사건이 종이소송으로 자동 변경됩니다.

다. 종이소송으로 변경 - 종이소송으로 변경되면 ‘나의전자소송>나의사건관리’ 메뉴에서 해당 사건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 또한 해당 사건에 대해 전자송달은 우편송달로 변경되고. 전자제출, 전자납부, 기록열람 등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이용하던 기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