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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원가입 ①먼저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②회원유형은 변호사, 변리사, 소송수행자 등은 대리인회원을 선택하시고, 일반 개인이 대리인이 되는 경우에는 개인회원으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소송사건등록 ①회원가입을 완료한 대리인의 경우에는 ‘나의전자소송>전자소송사건등록’ 메뉴에서 먼저 전자소송에 대한 진행동의를 한 후에 사건번호를 등록해야 합니다. ②사건접수 후에 위임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전자소송 인증번호가 없으므로, 화면에서 '전자소송인증번호가 없는 경우'를 선택합니다. ③사건등록을 완료하면 서류제출이 가능하지만, 소송위임장(담당변호사/변리사지정서 또는 소송수행자지정서 포함)을 제출하여 재판부 확인을 받기 전에는 전자송달과 기록열람 서비스는 받을 수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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