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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기판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는 설사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461조가 정한 준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고,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거나 또는 이미 강제집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다34190 판결 참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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