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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의 확정된 항소기각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려고 하는데, 어느 법원에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나요.

공식 답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려면 민사소송법 제451조에서 정하고 있는 재심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재심사유가 있다면 재심은 재심을 제기할 판결을 한 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민사소송법 453조 1항).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이 같은 사건에 대하여 내린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상급법원이 관할합니다. 다만, 항소심판결과 상고심판결에 각각 독립된 재심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민소법 453조 2항). 또한 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합니다(민소법 451조 3항). 따라서 제1심의 종국판결에 대하여 항소심의 항소기각의 본안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면, 위 451조 3항에 따라 제1심 판결은 재심의 대상이 아니고 항소심 판결이 재심의 대상이 됩니다.다만 본안판결이 아닌 항소를 각하한 제2심 판결 및 제1심 판결에 대하여 각각의 다른 재심사유가 존재한다면 민사소송법 제453조 1항에 따라 제1, 2심 판결 각각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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