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피고에게 소장부본이 송달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주소보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식 답변

주소보정은 송달불능 사유에 따라 그 보정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송달불능 사유에는① 수취인부재 : 수송달자가 장기여행중이라든지 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라든지 피구속자로서 구치소 또는 교도소 수감중이므로 현재 부재중인 경우② 폐문부재 : 문을 잠그고 온 가족이 집에 있지 아니한 경우③ 수취인불명 : 봉투의 표기주소에 수취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④ 주소불명 : 주소가 불명확한 경우 또는 같은 주소에 호수가 많아 통반을 알지 못하여 수취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⑤ 이사불명 : 수취인이 이사하였는데 그 이사간 곳을 알지 못하는 경우수취인 부재, 폐문부재인 경우에는 재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그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고의로 수령을 거부하거나, 송달물을 신속히 송달하지 아니하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행관 또는 법원경위에 의한 주간 특별송달을 신청하시고, 상대방이 야간 또는 휴일에만 송달물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집행관 또는 법원경위에 의한 야간 및 휴일 특별송달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주소불명,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받은 보정명령등본을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서 상대방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주소를 확인 후 재송달, 특별송달 또는 공시송달신청 등의 방법으로 보정할 수 있습니다.공시송달신청의 경우에는 말소된 주민등록등본이나 상대방 최후주소지 통.반장의 불거주확인서 또는 인근거주자의 인우보증서, 근친작성의 확인서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주소보정서양식은 법원 종합민원실 또는 법원홈페이지(http://www.scourt .go.kr)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