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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를 송달받을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우편집배원은 송달할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 두어 송달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고(유치송달), 그 사유를 우편송달통지서에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그러나 우편집배원이 위와 같은 유치송달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법원에 특별송달허가신청을 하면 집행관에 의한 유치송달이 가능하게 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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