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집을 팔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지급받고 중도금 및 잔금을 계약한 달의 말일에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의 잔금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해 주기로 약정하였습니다.그런데 상대방은 계약금만 계약 당일에 지급하고, 잔금지급기일이 수개월이 경과하도록 아무런 연락도 없이 약정한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상대방에게 이 건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기 위해 계약해제통지서를 작성하여 계약서상의 주소지로 내용증명우편으로 우송하였으나, 상대방은 위 주소지에 살지 아니하고 실제 거주지를 알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공식 답변

이행권고결정이라 함은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때에 법원이 결정으로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권고하는 결정을 말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 이행권고결정은①피고가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아니한 때, ②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③이의신청이 취하된 때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확정됩니다(같은 법 제5조의7 제1항). 이행권고결정이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그러나 이행권고결정은 변론을거치지 않고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므로변론종결일의 개념이 없고,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이후에 발생한사유 이외에, 이의원인이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기 이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청구이의의 사유로 삼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조의8 제3항).이행권고결정은 제1심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효력을 잃습니다(같은 법 제5조의7 제3항).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