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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결정이라 함은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때에 법원이 결정으로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권고하는 결정을 말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 이행권고결정은①피고가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아니한 때, ②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③이의신청이 취하된 때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확정됩니다(같은 법 제5조의7 제1항). 이행권고결정이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그러나 이행권고결정은 변론을거치지 않고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므로변론종결일의 개념이 없고,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이후에 발생한사유 이외에, 이의원인이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기 이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청구이의의 사유로 삼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조의8 제3항).이행권고결정은 제1심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효력을 잃습니다(같은 법 제5조의7 제3항).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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