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국에 있는 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경우은 소송서류 등의 송달은 어떻게 하는지

공식 답변

외국 주소로 소를 제기하면 법원에서 그 나라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공사·영사 또는 그 나라의 관할 공공기관을 통하여 서류를 송달합니다. 이때, 해당 국가의 공용어로 촉탁서 기타 관계서류의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한편, 당해 외국과의 사법공조조약이 없어 촉탁송달의 거절이 예견되거나 촉탁송달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