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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영수인의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요?

공식 답변

민사소송등의 당사자와 소송대리인 및 법정대리인, 특별대리인, 보조참가인,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이 민사소송법 제 184조에 의하여 등록사용자를 송달영수인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전자적 송달·통지는 그 송달영수인에게 하여야 합니다.(규칙 제24조 제3항) 송달영수인을 신고하는 당사자 또는 준당사자는 전자소송에 동의가 되어있어야 제출할 수 있으며, 송달영수인은 송달확인을 할 수 있어야 하므로 등록사용자이여야 합니다.(규칙 제24조 제1항 제3호) 하지만 송달영수인의 동의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