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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이 오면 소송상대방이 서류를 받을 수 있는 주소를 주민센터에서 알아내어(주소보정명령서를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주민등록초본 등을 발급 받을 수 있음) 법원에 주소보정신청을 하면 됩니다.① 신청서 작성 : 대법원 홈페이지나 대한법률구조공단홈페이지에서 주소보정신청서 출력?작성② 일반송달 제출서류 : 신청서 + 주민등록초본(주민센터에서 발급)(주소보정신청시 일반송달로 상대방에게 소송서류를 보내고 싶으면, 주민등록초본과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 일반 재송달)③ 특별송달 제출서류 : 신청서 + 주민등록초본(주민센터에서 발급) + 송달료추가납부서(주소보정신청시 특별송달로 상대방에게 소송서류를 보내고 싶으면, 특별송달을 위한 송달료를 은행에 추가납부한 추가납부서도 함께 제출 )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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