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 관할이란 재판권을 행사하는 여러 법원 사이에 어떤 법원이 어떤 사건을 담당 처리하느냐의 분담관계를 정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 귀하는 채권자(피해자)이므로 지참채무의 원칙상 귀하의 주소지(대구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또한 채무자(가해자)인 甲의 주소지(부산지방법원) 및 불법행위지(울산지방법원)에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귀하가 편리한 법원을 택일하면 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