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주소를 두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울산에서 부산에 살고 있는 甲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교통사고를 당하여 피해를 입었습니다. 제가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어느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 것인가요?

공식 답변

☞ 관할이란 재판권을 행사하는 여러 법원 사이에 어떤 법원이 어떤 사건을 담당 처리하느냐의 분담관계를 정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 귀하는 채권자(피해자)이므로 지참채무의 원칙상 귀하의 주소지(대구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또한 채무자(가해자)인 甲의 주소지(부산지방법원) 및 불법행위지(울산지방법원)에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귀하가 편리한 법원을 택일하면 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