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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이송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공식 답변

이송의 절차1) 신청이송은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할 수 있으나, 관할 위반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당자사의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관할위반을 이유로 하여 이송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는 단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는 것이므로, 법원은 이러한 이송신청에 대하여 재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소송의 이송신청을 하는 때에는 신청의 이유를 밝혀야 하고, 그 신청은 기일에 출석하여 하는 경우가 아니면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민소규 10조 ).재량에 따른 이송과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의 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하고 송달료 1인당 2회분의 송달료를 예납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민원동 1층 민사신청과에 접수)(관할위반에 따른 이송신청서에는 인지를 따로 붙일 필요가 없으며, 민원동1층 종합민원실에 접수)2) 재판재량에 따른 이송,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이송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에 앞서 상대방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민소규 11조 ). 따라서 신청서가 접수되면 일정기간 상대방에게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하며 의견서가 접수되거나 의견을 요청한 일정기간이 지난 후 이송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