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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에 대한 소 제기 시 관할

공식 답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인 행위지의 법원(민사소송법 제18조) 또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인 피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민사소송법 제2조)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위 소송은 재산권에 관한 소로서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민사소송법 제8조)에도 제기할 수 있으며 불법행위에 인한 손해배상 채무는 별다른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의 주소지에 변제하여야 할 것이므로 채권자의 주소지 법원도 그 관할권이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