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민사소송법 제2조 및 제3조에는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다만,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8조에는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라고 특별재판적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민법 제467조 제1항에는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 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 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제2항에는 “전항의 경우에 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영업에 관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현영업소에서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재판적과 관련된 판례에는 “보통재판적에 의하여 생기는 토지관할과 특별재판적에 의하여 생기는 토지관할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원고는 그 중 아무데나 임의로 선택하여 제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1964.7.24.자 64마 555 결정)그러므로 특별히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지에 가서 대여금을 변제받기로 약정한 사정이 없는한, 채권자는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법원과 의무이행지인 채권자의 주소지 관할법원 중에서 임의로 선택하여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