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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청구소송을 채권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지요?

공식 답변

답변) 민사소송은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 즉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위 원칙을 엄격히 관철하면 사건의 내용이나 성질상 전혀 관계가 없는 곳이 관할로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건의 내용이나 성질에 비추어 합당한 곳을 관할로 인정하는 특별재판적제도가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8조에서는 이에 따라 재산권에 관한 소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하여 특별재판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과 같이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의 경우 재산권에 관한 소에 해당하고, 그 의무이행지는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채권자의 현주소가 됩니다. 그러므로 채권자의 주소지 관할법원과 의무이행지 관할법원 중에서 임의로 선택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