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답) 재판기일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 출장이 아래의 현 저한 사유에 해당 하는지와 기일변경을 허가할 것 인지의 여부는 재판장의 전권에 속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최초 기일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기일변경신 청서만 법원에 제출해 놓은 상태에서 출장을 가서는 안되며 기 일변경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최초기일의 경우 : 변론의 최초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의 최초기 일의 변경은 양 당사자의 합의만 있으면 당연히 기일변경이 허용 됩니다(민사소송법 제165조 2항). 이 경우 합의서나 상대방의 동 의서를 첨부하여 기일변경신청서를 해당법원에 직접 또는 우편으 로 기일 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당사자의 합의가 없는 때에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 제2차 이후의 기일의 경우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일 변경이 허용됩니다.(민사소송규칙 제41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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