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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당사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기일의 개시 전에 사유를 밝히고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기일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초기일의 경우 제1차 변론기일의 변경은 양 당사자의 합의만 있으면 기일변경이 허용됩니다. 이 경우 합의서나 상대방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기일변경신청서를 해당법원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기일 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2차 변론기일 이후의 기일변경은 현저한 사유 ( 예 : 자기 가족의 혼례 · 장례에 참석하는 경우, 당해 기일의 통지를 받기 전에 다른 법원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경우 등)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저한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법원에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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