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소장에 해제의 의사표시를 기재하여 해제권을 행사할수 있는지

공식 답변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하는데(민법 제543조 제1항), 이는 소장에 해제의 의사표시를 기재하여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소장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하겠습니다(민법 제111조). 나아가 대법원은 지급명령 등에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에도 기존 계약의 존속과는 전혀 양립할 수 없는 위약금의 지급청구를 한 경우, 해당 계약은 위 지급명령이 송달된 때에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판시한 바도 있습니다(대법원 1969. 1. 28. 선고 68다626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