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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하는데(민법 제543조 제1항), 이는 소장에 해제의 의사표시를 기재하여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소장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하겠습니다(민법 제111조). 나아가 대법원은 지급명령 등에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에도 기존 계약의 존속과는 전혀 양립할 수 없는 위약금의 지급청구를 한 경우, 해당 계약은 위 지급명령이 송달된 때에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판시한 바도 있습니다(대법원 1969. 1. 28. 선고 68다626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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