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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양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에서 다시 변론기일을 정하여 양쪽 당사자에게 통지를 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사유로 새 변론기일 또는 그 뒤에 열린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법 제268조). 따라서 변론기일에 2회에 걸쳐 불출석하였다면 1월이내에 변론기일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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