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원고인 저와 상대방이 모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하였는데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공식 답변

양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에서 다시 변론기일을 정하여 양쪽 당사자에게 통지를 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사유로 새 변론기일 또는 그 뒤에 열린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법 제268조). 따라서 변론기일에 2회에 걸쳐 불출석하였다면 1월이내에 변론기일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