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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 불출석 효과

공식 답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기일통지를 받은 ‘당사자 한쪽’이 답변서·준비서면 등을 제출하지 않은 채 불출석한 경우에는 마치 출석하여 명백히 다투지 않은 것처럼 자백으로 간주됩니다(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한편 두 번의 변론기일에 ‘당사자 양쪽’ 모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하고, 기일지정신청에 따라 다시 진행되는 이후의 변론기일에서 다시 양쪽 당사자가 불출석한 경우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68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