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가. 법정안내①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재판은 공개되므로 누구나 재판을 방청하실 수 있습니다.②법원직원이 필요에 따라 행하는 방청권의 확인 및 기타 소지품 검사에 응하셔야 합니다. -무기 기타 위험한 물건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 법정의 정숙과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건 등 법정에서 휴대하기에 적당치 않은 물건을 가지고 들어가서는 안됩니다.③법정에서는 법정의 존엄과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장의 명령 및 재판장의 명을 받은 법원직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위반시에는 퇴정, 감치,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④법정 안에서는 자세와 복장을 단정히 하고, 껌을 씹거나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되며, 외투나 모자는 벗어야 합니다.
-떠들거나 함부로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되고, 휴대용전화기·호출기 등은 전원을 꺼서 작동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재판진행을 방해하는 소란을 피워서는 안됩니다.⑤법정 안에서는 누구든지 재판장의 허가 없이 사진촬영, 녹음, 녹화, 중계방송 등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나. 변론기일 준비물재판기일에 소송당사자는 신분증, 필기도구, 소송서류 등을 준비하시고, 증인은 신분증, 필기도구 등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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