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본소와 청구원인이 동일하거나, 대상 발생원인 등에 있어서 주된 부분이 공통되는 경우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반소 예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①쌍방의 이혼 청구 즉 이혼의 본소청구에 대하여, 이혼 및 위자료의 반소청구 ②원고가 토지 반환청구소송을 하였는데 피고가 그 토지에 대해 지상권 혹은 임차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처럼 대상(토지)가 공통되는 경우 ③원고가 어떤 교통사고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한데 대하여 피고도 원고에 대하여 그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가 있었음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발생원인의 공통) ④원고가 건물명도청구소송을 한 경우 상대방이 비용상환을 구하는 반소를하는 경우⑤원고가 보증금반환청구를 하는 경우 상대방이 미지급임료를 구하는 반소⑥건물철거 및 토지 인도를 구하는 본소청구에 대하여 건물매수청구권행사에 의한 건물매수대금청구의 반소⑦매매대금 잔액청구의 본소에 대하여 매매계약해제에 따라 이미 지급한 대금의 반환청구의 반소⑧매매목적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에 대하여 대금지급의 반소⑨제3자이의의 본소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의 반소 등등이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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