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희동생이 갑자기 사망 후 채무능력이 안돼 제가 상속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카드회사등에 전화를 해서 포기각서를 팩스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사망한지 7년이 된 상태에서 유한회사에서 지급명령서를 법원에 신청해서 우편물이 날라왔습니다.꼭 2주안에 이의신청을 하고 답변서를 제출해야하는건가요?

공식 답변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하고 상속포기서를 증거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등은 우편으로도 접수가 가능할 것입니다. 채권자측에 상속포기서를 보내고 지급명령을 취하하게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채권자측이 지급명령을 취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의신청기간이 도과하면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