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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하고 상속포기서를 증거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등은 우편으로도 접수가 가능할 것입니다. 채권자측에 상속포기서를 보내고 지급명령을 취하하게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채권자측이 지급명령을 취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의신청기간이 도과하면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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