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소장을 송달받았는데 답변서 작성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식 답변

피고가 소장(소장부본)을 송달받고 원고의 주장을 다투는 때에는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원고의 주장사실을 다툴 의사가 있음에도 위 30 일의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의 원인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재판)없이 원고의 청구취지에 따른 판결을 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전부 패소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서에는 사건번호와 당사자 성명과 주소 및 청구의 취지에 대한 답변과 청구의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적어야 합니다.

청구의 취지에 대한 답변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분명히 밝혀야 하며, 청구의 원인에 대한 진술에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밝히고,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실에 관해서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증거서류가 있을 때에는 답변서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