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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고 원고의 주장을 다투는 때에는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원고의 주장사실을 다툴 의사가 있음에도 위 30일의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의 원인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재판)없이 원고의 청구취지에 따른 판결을 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전부 패소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서에는 사건번호와 당사자 성명과 주소 및 청구의 취지에 대한 답변과 청구의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적어야 합니다.
청구의 취지에 대한 답변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분명히 밝혀야 하며, 청구의 원인에 대한 진술에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밝히고,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실에 관해서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증거서류가 있을 때에는 답변서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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