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소송안내서에 소장부분을 송달 받은 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하였는데 기한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무변론판결선고기일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이후에도 답변서 제출이 가능한 것인지 궁급합니다.

공식 답변

재판장은 답변서 제출기한 안에 답변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사건은 원칙적으로 변론 없이 바로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고, 이 경우 피고가 무변론 판결선고기일 전까지 원고의 청구를 부인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면 지정된 무변론 판결선고기일은 취소되고 기일미지정 사건으로 분류되어 다시 재판장이 변론기일지정을 하거나 보정명령을 발령하는 방식등으로 후속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미 무변론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판결문을 송달 받고 항소기간내에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에서 원고 청구의 당부를 다투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