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재판장은 답변서 제출기한 안에 답변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사건은 원칙적으로 변론 없이 바로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고, 이 경우 피고가 무변론 판결선고기일 전까지 원고의 청구를 부인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면 지정된 무변론 판결선고기일은 취소되고 기일미지정 사건으로 분류되어 다시 재판장이 변론기일지정을 하거나 보정명령을 발령하는 방식등으로 후속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미 무변론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판결문을 송달 받고 항소기간내에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에서 원고 청구의 당부를 다투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