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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피고가 원고의 소송을 다투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이러한 답변서를 작성 및 제출하지 않은 경우, 소송상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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