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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 이의기간 도과시 처리방법

공식 답변

송달을 정상적으로 받고 난 뒤 이의기간이 도과한 경우 화해권고결정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화해권고결정의 효력은 판결과 동일하며, 이에 따라 이의기간이 확정된 경우 이에 대해 항소하지도 못하고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다만, 별개의 청구원인을 이유로 소를 제기하는 것은 사안에 따라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예외적으로 준재심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면 준재심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