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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상 누락된 주민등록상 주소를 판결경정으로 보완할 수 있는지

공식 답변

판결의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 행하는 판결의 경정은, 일단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표현상의 기재 잘못이나 계산의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오류를 법원 스스로가 결정으로써 정정 또는 보충하여 강제집행이나 호적의 정정 또는 등기의 기재 등 이른바 광의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데 취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누락된 채 보정된 송달장소만이 기재된 판결이 선고된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를 보완하는 판결 경정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판결상의 피고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자가 동일인인지 여부를 심리하여 양자가 동일인이라면 판결 경정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