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소취하서를 내고 바로 소취하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또한, 사건을 취하하게 되면 감정료 산정을 어떻게 하나요?

공식 답변

소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한 경우에도 소취하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응소하기 전에는 소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 효과가 발생하나,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응소한 후에는 상대방이 소 취하에 동의하거나 동의가 있다고 간주되는 때에 효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소취하서 제출과 동시에 소취하증명원을 발급하기는 곤란합니다. 다만 소취하서 접수증명원은 발급 가능합니다.소송이 화해, 소의 취하 및 그 밖에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종결된 경우에는 감정인등이 감정서를 작성한 후 법원에 감정서를 제출하기 전이라면 감정료의 2분의 1 + 여비 + 자료수집비를 감정료로 산정하여 지급하게 되고 감정인등이 감정서를 작성하기 전이라면 여비와 자료수집비만을 지급하게 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