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소송 철회후 다시 재소송 할수 있나요

공식 답변

소제기 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소취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에 의해 함부로 법원의 판결이 무시되는 것을 막기위해 일정 기간 이후의 소 취하는 재소금지의 패널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소취하에 따른 재소금지의 제한은 판결 선고 후 소를 취하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법원의 판결이 선고되기전 소취하는 상대방의 동의만 있다면 언제든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재소금지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더구나, 지급명령결정은 기판력이 없어서 새로 소를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기왕에 법적절차를 진행한 것이라면 당사자가 사정을 하여 상대방의 처지를 고려하거나 합의를 위해 취하를 하는 것에 조금 많은 생각이 필요합니다.

판결문(혹은 결정문)를 받아두시는 것이 이자, 소멸시효, 시간과 비용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유리하며 어차피 집행권원(판결문 혹은 결정문)을 받는 것만으로 바로 채무자로부터의 무엇을 추심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추후 다시 소송을 진행하려면 시간과 비용이 또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소취하로 인해 일부 소송비용(인지액)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으나 상대방의 임의 이행 약속만을 믿고 소취하를 하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