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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당사자에 대한 소송비용 확정 결정으로 선정자 재산에 강제집행 가능한지

공식 답변

법원이 주문에서 소송비용을 소송당사자인 선정당사자의 부담으로 함에 따라 주문 표시대로 선정당사자를 상대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비용상환권리자가 선정당사자 외의 다른 선정자를 상대로 민사집행법 제25조 제2항에서 정한 집행문을 내어 달라고 신청하거나 선정당사자가 다른 선정자의 비용 분담을 주장하며 확정된 소송비용액에 관한 집행문 부여를 다툴 수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