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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 잔액환급계좌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도 송달료 잔액을 환급 받을 실 수 있습니다. 사건이 당해심급에서 종결되면 사건담임자는 전산상으로 사건의 종결등록을 하게 되며 사건의 종결등록이 있으면 관리은행에서는 이를 확인한 후, 송달료잔액이 남아 있으면 송달료 납부인이 잔액환급계좌를 신청한 경우에는 송달료 취급은행이 그 입금계좌로 지체 없이 송달료잔액을 입금하게 됩니다.또한 송달료 납부인이 잔액환급계좌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송달료 취급은행에서 송달료환급통지서를 작성한 후 송달료납부인에게 이를 통지하게 되며, 통지를 받은 송달료 납부인은 송달료잔액환급통지서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지참하여 송달료를 납부한 해당 수납은행 또는 관리은행 전국점포에서 송달료잔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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