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보관금이란 무엇이며, 보관금 환급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공식 답변

☞ 법원보관금이라 함은 법원이 민사사건과 관련하여 법령에 의하여 당사자로부터 납부받아 보관하는 예산외 현금을 말하는데, 증인여비, 검증·감정료 등의 민사예납금, 경매보증금, 낙찰대금 등이 해당됩니다. 위 법원보관금은 사건종결일부터 5년 이내에 잔액환급청구를 하지 아니하면국고에 귀속되게 됩니다.

※ 1997. 5. 21. 법원보관금 환급절차의 간소화 내용

○ 법원은 1997. 5. 21. 국고귀속 법원보관금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법원보관금 환급절차를 간소화하였음. 그에 따라 납부당사자가 보관금 납부 시에 환급계좌를 신고하면 사건 종결 후 보관금 잔액의 환급을 위하여 법원에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잔액이 신고된 예금계좌로 자동입급됩니다.☞ 아직까지 보관금 잔액이 국고에 귀속되지 아니한 납부당사자는 다음과같은 절차를 통하여 보관금 잔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입세출외 출납공무원에 대한 환급청구

○ 아직 환급받지 못한 보관금 잔액이 있다고 판단되는 당사자는 자신이 재판을 받으면서 보관금을 납부한 법원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법원 종합민원실에 소속되어 있음)에게 환급청구를 하여 보관금 잔액의 유무를 확인 받을 수 있고, 환급받을 보관금 잔액이 존재하면 환급지시서를 교부받게 됩니다.▣ 법원보관금 취급은행에 환급지시서 제출

○ 납부당사자는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으로부터 교부받은 환급지시서를 환급지시서에 기재되어 있는 법원보관금 취급은행(대구지방법원 본원은 신한은행 법원지점)에 제출하면 보관금 잔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