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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구조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가요?

공식 답변

□ 소송구조의 요건 * 무자력 요건소송구조를 받기 위해서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이어야 합니다.소송구조 요건으로서의 무자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나 이에 준하는 빈곤자 등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인의 자금능력과 예상되는 소송비용액과의 상관관계에 따라 판단되는 것입니다.*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가 아닐 것소송에서 패소할 것으로 예측되는 때에 구조를 부여하는 것은, 소송에 필요한 비용을 허비하는 것일 뿐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무익한 시간과 경비의 소비를 강요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요구되는 요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