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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구조라 함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위하여 국가가 구조조치를 취함으로써 직접적으로 헌법 27조가 규정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와 헌법 11조가 규정한 법 앞의 평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이를 통하여 헌법 34조가 규정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의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하여 인정된 소송법상의 제도입니다.소송구조의 요건으로는 아래와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①무자력 요건 - 소송구조를 받기 위해서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 소송구조 요건으로서의 무자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나 이에 준하는 빈곤자 등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인의 자금능력과 예상되는 소송비용액과의 상관관계에 따라 판단되는 것입니다.②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가 아닐 것 - 소송에서 패소할 것으로 예측되는 때에 구조를 부여하는 것은, 소송에 필요한 비용을 허비하는 것일뿐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무익한 시간과 경비의 소비를 강요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요구되는 요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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