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소송구조는 어떤 제도이며, 소송구조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요?

공식 답변

소송구조라 함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위하여 국가가 구조조치를 취함으로써 직접적으로 헌법 27조가 규정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와 헌법 11조가 규정한 법 앞의 평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이를 통하여 헌법 34조가 규정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의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하여 인정된 소송법상의 제도입니다.소송구조의 요건으로는 아래와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①무자력 요건 - 소송구조를 받기 위해서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 소송구조 요건으로서의 무자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나 이에 준하는 빈곤자 등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인의 자금능력과 예상되는 소송비용액과의 상관관계에 따라 판단되는 것입니다.②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가 아닐 것 - 소송에서 패소할 것으로 예측되는 때에 구조를 부여하는 것은, 소송에 필요한 비용을 허비하는 것일뿐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무익한 시간과 경비의 소비를 강요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요구되는 요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