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소송구조 신청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공식 답변

① 신청인 - 소송을 제기하려는 사람과 소송계속 중의 당사자는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계속 중의 당사자에는 원고 ? 피고 ? 참가인 ? 소송승계인 등이 포함되며, 외국인과 법인도 소송구조의 요건을 구비하면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② 관할 - 소송구조에 대한 재판은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합니다.③ 신청 방식 - 구조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1000원의 정액의 인지를 붙이고, 송달료 2회분을 예납하며, 신청인 및 그와 같이 사는 가족의 자금능력을 적은 서면을 붙여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