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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기존의 소송구조제도를 보완하여 2010. 9. 1.부터 수원지방법원에서 새롭게 시행하는 제도로서 민사소송사건에 대하여 경제적 여유가 없는 서민이 소송구조지정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편리하게 민사소송을 신청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가가 도와주는 비용에는 변호사보수, 인지대, 송달료, 증인여비, 감정료 기타 재판비용이며, 소송구조제도를 이용하려는 민원인은 법원 종합민원실을 방문하여 담당직원에게 증명서류를 확인 받으신 후 요건에 해당되면 담당직원이 지정변호사를 순번제로 배정하게 됩니다.
이용자는 배정받은 소송구조지정변호사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고, 소송구조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소송구조결정을 받아 소송구조지정변호사가 소송구조신청부터 민사소송까지 모두 대리하게 되는 제도입니다.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① 현재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는 사실(무자력), ②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을 것(패소가망성), ③ 최근 1년이내에 소송구조를 신청한 경험이 없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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