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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을 교부받지 못했는데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한다면 대체로 그 판결이 공시송달로 이루어졌거나 당사자 본인의 가족 또는 사무원이 판결문 송달을 받고도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아 본인은 판결이 송달된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항소기간이 지나간 경우일 것입니다.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이를 추완 사유라고 함)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경우에 추완 사유의 인정 여부는 항소심 법원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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