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소송 진행 도중 송달불능으로 공시송달 된 때 추후보완항소가 가능한지

공식 답변

원고가 당사자 본인신문에 출석하는 등 소송이 개시된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원고에 대하여 송달불능되어 법원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환장 및 판결문을 송달하였고 원고가 그 상고기간을 도과한 경우,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는 할 수 없어 추후보완 항소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