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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원고가 당사자 본인신문에 출석하는 등 소송이 개시된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원고에 대하여 송달불능되어 법원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환장 및 판결문을 송달하였고 원고가 그 상고기간을 도과한 경우,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는 할 수 없어 추후보완 항소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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