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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할 것이나,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에 의하면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동거인 등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어 함께 거주하였던 동거인인 동생에게 이루어진 송달은 민사소송법 상 보충송달로 유효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판결문을 공시송달로 받았다는 것만으로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고, 동생이 위 보충송달을 받고서도 본인에게 연락을 하지 못한 사정을 소명하거나, 동생이 취한 연락을 본인이 받지 못한 사정을 반드시 주장, 입증하여야만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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