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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취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식 답변

항소취하는 항소심 종국판결 선고 전까지는 언제든지 취하할 수 있으며 항소를 취하하면 소송이 처음부터 항소심에 제기되지 아니한 것으로 됩니다.항소취하는 소취하와 달리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 없으며 상대방에게 소송의 종료사실을 알려주어 불필요한 소송준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항소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나 변론 또는 준비절차에서는 구두로도 할 수 있으며, 소송대리인, 제출대행권이 있는 법무사, 국가소송수행자등이 항소취하서를 접수할 경우 외에는 당사자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이나 당사자 본인이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법원에 가셔서 비치된 항소취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거나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