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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기각판결 중 항소하지 않은 부분을 항소심에서 인용할 수 있는지

공식 답변

청구가 전부 기각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일부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되지 않았던 나머지 부분도 항소로 인하여 확정이 차단되고 항소심에 이심은 되지만, 원고가 그 변론종결시까지 항소취지를 확장하지 않았다면 그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불복한 바 없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항소심에서는 원고의 청구 중 항소하지 아니한 부분을 다시 인용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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