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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에서 원고의 채권 발생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피고의 상계항변이 인용되었다면 원고만이 항소한 경우에 항소심이 제1심과는 다르게 원고가 청구한 채권의 발생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은 당사자의 불복 신청범위 내에서 판단할 수 있는 항소심의 심판범위를 벗어나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제1심판결을 변경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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