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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병합의 형태가 선택적 병합인지 예비적 병합인지는 당사자의 의사가 아닌 병합청구의 성질을 기준으로 판단되고, 항소심에서의 심판 범위도 그러한 병합청구의 성질을 기준으로 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는 두 청구에 관하여 당사자가 주위적·예비적으로 순위를 붙여 청구하였고, 그에 대하여 제1심법원이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피고만이 항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항소심으로서는 두 청구 모두를 심판의 대상으로 삼아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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