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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원심법원이 아닌 항소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경우 항소기간 내에 원심법원에 송부되지 않고 그대로 항소기간이 도과한 경우 항소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나,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이 같은 청사에 있어 항소인이 혼동하여 이를 고등법원에 잘못 접수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소명된 경우에는 항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보아 적법한 항소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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